“편의 봐줄게” 3억 받은 한국백신 임원, 1심서 징역 2년_기본 온라인 포커 전략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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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도매상들로부터 편의를 봐주겠다며 수억 원대의 뒷돈을 받은 한국백신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

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오늘(5일),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국백신 마케팅본부장 안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8천9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

안 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백신 도매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"거래처 지정과 단가 책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"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3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

앞서 검찰은 조달청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약업계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담합 실태 조사를 넘겨받아 수사해왔습니다.

이 과정에서 한국백신이 고가의 경피용 결핵(BCG) 백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신생아 '불주사'로 불리는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

대형 제약업체인 녹십자, 광동제약, 보령제약 등 제약업체들이 도매상들을 이른바 '들러리'로 내세워 입찰 담합에 관여한 혐의도 포착됐습니다.

검찰은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한국백신 최 모 대표이사 등을 기소하고, 입찰을 담합한 의약품 도매업체 임원들도 횡령과 배임증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